식약청, 시부트라민 불법 개인정보 사용 논란

입력 2010-10-22 09:27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발표한 ‘시부트라민 처방·사용 실태 결과조사’가 사실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은수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은 2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항목인 시부트라민 제제의 사용실태 파악을 위해 식약청이 민간 DB업체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해당 업체가 자사 EMR(전자의무기록)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을 상대로 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사나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추출했다는 의혹이 지역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급여 항목 사용실태 파악이 어려워 민간업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인 의무기록 수집절차의 적법성 확인은 공공기관인 식약청이 사전에 취해야할 당연한 조치” 라며 “부작용이 심각한 시부트라민 제제의 판매중지 결정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같은 정책결정의 관련자료로 위법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현행 의료법상 본인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제3자가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며 “만일 이같은 조항을 위반했다면 관련자들은 모두 형사처벌감“ 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당업체는 동의서를 작성한 의사들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설사 의사의 동의가 있었어도 환자의 동의 없이는 불법이며, ▲해당 업체 제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의사들 역시 동의서를 작성한 일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과 ▲수집된 처방건수가 9만8027건에 달해 환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같은 해명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