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배합 금지 성분인 스테로이드의 첨가가 의심되는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장스코스메틱’ 등 3개 업체의 4개 품목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중 하나인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가 검출돼 해당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전제조업무정지 12개월)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또한 위해 원료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업체들에 스테로이드 원료를 납품한 공급처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검출된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는 스테로이드 효능 강도 7단계 중 가장 효능이 높은 1단계 스테로이드 성분이다. 특히 습진, 피부염, 건선 등 피부질환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시 스테로이드성 여드름, 스테로이드성 피부(피부위축, 모세혈관 확장, 붉은 반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은 장기간 넓은 부위에 사용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불법 제품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불법 스테로이드 성분 화장품 제조업자 적발
입력 2010-10-21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