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성분명 처방 0건

입력 2010-10-21 06:29
서울대병원 제외한 9개 대학병원 성분명 처방 미비

[쿠키 건강] 대체조제, 건강보험 재정완화 등에 필수적인 성분명 처방이 서울대학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에서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배은희의원(한나라당·교육과학기술위)이 10개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받은 2007~2009년의 처방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년간 총 9803만466건의 처방전 중 서울대병원의 676만8661건을 제외한 9126만1805건이 상품명으로만 처방됐다.

성분명 처방은 생물학적 약효동등성 인증을 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처분이다.

대체조제란 약사가 의사에 의해 처방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으로 조제하는 것인데 대체조제가 가능해지면 약국이 성분은 같지만 브랜드가 다른 모든 의약품을 구비해 놓을 필요가 없어서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을 찾아다니는데 쓰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약된다. 또한 의사가 특정 브랜드 의약품을 처방해도 같은 성분의 약을 조제하여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제약회사간의 리베이트를 감소시키고 의약품 단가를 낮추면 건강보험 재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의사협회에서는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도 환자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선진국들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약사에 의해 합법적인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입증됐거나 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약품이다. 절차는 환자에게 사유 및 내용을 사전 고지해야 하며, 대체조제 후 24시간 안에 의사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약품은 대체조제가 가능하고 통보의 의무만 있지만, 만약 의사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사는 약화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은희 의원은 “성분명과 상품명 처방은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국민의 선택권을 위해서는 병기 처방이 필요하다”며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모든 병원에서 성분명 처방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국립대 병원에서 먼저 성분명과 상품명을 병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