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철분제 타르색소 안심하세요”

입력 2010-10-20 07:59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서울시가 임신부에게 제공한 철분제에 든 타르색소에 해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철분제 8개 품목에는 일일섭취허용기준(ADI)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양이 들어있어 인체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타르색소가 갑상선호르몬 저하작용을 유발해 태아에 해를 줄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동물실험에서 나온 결과인데다 사람의 섭취 수준으로 환산할 때 갑상선호르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외 임상사례 조사에서도 타르색소가 태아에 위해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없다.

식품에 금지된 타르색소 ‘황색 203호’가 의약품에는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식약청은 "황색 203호는 미국, 유럽 등 선진외국에서도 내복용(먹는약) 의약품에 사용하고 있는 색소로 영국 등 유럽에서 식품에도 사용되고 있다"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의약품을 쉽게 식별해서 복용할 수 있도록 미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관리방법으로도 별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