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아시나요?

입력 2010-10-19 13:49
정하균 의원, “10명 중 1명밖에 몰라”

[쿠키 건강]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보건복지위)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생성된 평가결과 정보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에도 이를 10명 중 1명밖에 모른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심평원이 평가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라는 사람은 전체 설문조사대상자 300명 중 10명의 1명꼴인 11%에 불과했다. 결국 나머지 9명은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설문조사 대상자는 뇌졸중 환자로서 그나마 의료정보에 관심이 있는 대상들임에도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인식도가 11%인 것을 고려한다면, 환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더욱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하균 의원은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홍보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로 표현된 심평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