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 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0-10-19 10:52

식용금지 한약재 마황·목통등 사용 9억원 상당 불법판매

[쿠키 건강]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다이어트 식품인 것처럼 속여 제조·판매해온 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1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리작용이 강해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과 ‘목통’을 사용해 ‘마이웰빙지킴이’ 제품(액상추출차)을 제조·판매한 박모(51·여)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마황은 전문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러움증, 환각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품 1일 1포(100ml)에 에페드린 47mg에서 48.8mg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이며, 1일 허용한도는 61.4mg이다.

식약청은 또 이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웰빙나라’(경기 의정부) 대표 이모(33·남)씨와 위탁생산한 ‘지산식품’(전남 구례) 대표 최모(51·남)씨는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박모씨는 마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04년 3월경부터 10년 10월경까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 총 3만2391kg(32만3910포, 100ml/포)를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3만2310kg(32만3100포), 시가 9억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은 이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무기력,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명현반응’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마이웰빙지킴이’ 제품 810포(100ml/포)와 ‘마황’ 28봉지(600g/1봉지)를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토록 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