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초과 청구 매년 증가

입력 2010-10-19 06:34
[쿠키 건강] 건강보험 급여청구의 심사조정 사유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요양급여기준 착오’ 및 ‘급여기준 초과 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윤석용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범위 초과 진료’의 경우 매년 조정사유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산정기준 착오’, ‘요양급여범위 초과 약품처방’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매년 지속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심평원은 급여심사기준이 변동될 경우 요양기관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심평원 내부에서 통용되는 심사지침의 경우 요양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졌다. 요실금수술을 하기위해 거쳐야 하는 요류역동학검사의 심의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결과 소송으로 이어져 심평원이 패소한 바 있다.

윤석용 의원은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심사기준 변경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