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연예인들 건강보험료 체납 왜?

입력 2010-10-18 10:24
[쿠키 건강] #1연예인 000씨는 10개월간 869만원을 체납했고, 고액소득 과표 보유자로 2010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됐음. 이후 독촉고지서, 압류예정안내문 발송 등 징수를 추진했으나, 계속 미납해 ’10.2.22일 예금채권을 압류했고 납부독려를 계속 실시해 ’10.3.26일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함.

#2직업운동가 000씨는 55개월간 660만원을 체납했고, 재산과표 보유자로 2010년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돼 징수 추진 중임. ’10.6.10일 예금압류로 일부금(370만원)을 강제 추심했음

18일 손숙미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전문직 특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 중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의 체납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건수는 607건으로 체납액은 총 20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직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스포츠 선수의 체납건수가 217건으로 전체 대비 36%를 차지했고, 연예인이 188건(31%)로 이들의 체납건수가 전체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 체납건수의 67%를 차지했다.

체납금액을 살펴보면 연예인이 7억2400만원을 체납해 전체 대비 36%를 차지했고 스포츠 선수가 6억7300만원으로 33%를 차지했다.

연예인, 스포츠선수 미납세대 체납사유별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감소 33건, 은퇴 11건, 활동중단 10건 등 총 106건으로 체납액은 2억74000만원에 달했다.

손숙미 의원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현역활동 중단, 은퇴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많은데 특별관리 대상자는 재산이나 소득과표 상의 고액자이므로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해 납부독려 및 독촉을 통해 징수율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