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직장가입자 53만명, 보험료 미적용 소득 21조원
[쿠키 건강] 엄청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소액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 사업주가 5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금액만 2008년 기준 21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치면 연소득금액이 평균 9,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곽정숙의원(민주노동당·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중 개인사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입자 수가 57만172명(직장가입자의 4.5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수익만 22조97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7만여명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직장가입자 수는 3만2310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은 1조8994억946만원이고, 사업소득에 대한 보험료로만 월 80억6930만원을 냈다.
결국, 나머지 53만여명의 직장가입자들은 21조원의 사업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소액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실제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숨기거나 지연신고를 하면 직원의 건강보험료 절반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결국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근로소득으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고, 이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가 ‘능력에 따른 부과’라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과 상충된다”고 말했다.
또한 곽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엄청난 재산을 가진 피부양자의 문제, 직장과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불평등의 문제 등도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파렴치한 ‘사장님’, 건보료낼 땐 “나도 종업원?”
입력 2010-10-18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