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석연치 않은 협상과정, 기록도 보관하지 않아 사후관리나 평가도 불가”
[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신약 약가협상이 협상전략의 확정이나 협상과정에 대한 기록의 보관·관리상태가 엉망이고, 협상단 구성원 상호간에도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협상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박은수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협상이 진행됐던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로나센정(부광약품)의 경우는 임상적 근거와 효과가 불확실하며, 대체약도 많아 약가를 높이 산정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재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당초 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당초 협상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가격이 타결됐다.
뿐만 아니라 얀센 ‘프레지스타(에이즈 치료제)’나 MSD ‘자누비아(당뇨병 치료제’와 같이 공단이 당초 작성한 협상안보다 높은 가격에 타결된 약제가 공단 내부감사를 통해서도 11개(8종)나 발견되고 있고, ‘에소메졸(위식도역류염 치료제/한미약품)’의 경우처럼 통보도 없이 협상담당자가 변경 돤 후 갑자기 협상가격이 높아진 사례도 있다. 또 ‘트루패스(전립선비대증 치료제/중외제약)’의 경우처럼 공단의 협상안이 사전에 제약사에 노출되어 협상팀의 가격 협상력을 크게 훼손한 사례도 발견됐다.
박 의원은 “정신분열증 치료제 가운데 가장 많이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인 약제인 ‘리스페리돈(risperidone)’의 경우 1일 투약기준 약가가 1540원이고, 제네릭 약품들은 1074원임을 감안한다면 해당 제약사에 대해 최대 2배 이상의 약가를 인정해 준 것으로서 이는 결국 특정 제약사를 위해 공단이 특혜를 베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공단의 약가협상이 이처럼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이뤄지고 있고, 제약사의 로비에 의해 협상책임자와 유착 의혹을 야기할 만큼 취약한 구조라면 과연 공단으로 하여금 신약의 협상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도덕적 차원에서나 보험재정 절감효과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공단의 약가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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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협상 가격 높여 제약사에 특혜 의혹
입력 2010-10-18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