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건강보험 고액체납자들이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면서 노후에 되돌려 받는 국민연금은 성실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나 의무는 다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18일 유재중 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상위 500명 국민연금 납부현황(지역가입자)’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9.2%인 296명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상황 악화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얌체족들의 실체가 밝혀진 셈이다. 사회연대성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져버리고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국민연금은 납부하고 있어 강제처분 등 강경한 조치가 필요한 집단이다.
고액체납자 상위 500명의 건강보험 체납 현황을 보면, 총 39,641개월, 95억원으로 1인당 평균 6년6개월, 1898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500명 중 국민연금 납부자 296명의 건강보험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만4122개월, 44억원으로 1인당 평균 6년8개월, 1489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상위 500명의 평균 체납기간 보다 2개월이나 체납기간이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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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사회적 의무는 지지 않고 사회보장 혜택은 고스란히 챙기려는 얌체 체납자들의 증가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요소인 만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체납정보 교환 등을 통해 철저한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사회 연대성 원리에 기초한 사회보험제도야 말로 ‘잘사는 사람’이 높은 ‘사회적 책임’을 가질 때 지속발전이 가능하다.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성, 제도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는 얌체족들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핸드폰을 이용한다던가, 되돌려 받는 국민연금이나 민간보험 등은 납부하는 등은 납부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고의체납자들을 구분해 내기 위해 카드이용 및 금융거래 자료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건보체납자들 국민연금 성실히 납부하는 이유
입력 2010-10-18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