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건보공단은 장애인들의 수족이 되는 보장구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장애인보장구 업체들이 이 사업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하균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장애인보장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조사 8760건 중 15.5%인 1355건이 부당청구였으며, 그 규모는 4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업체는 일반형 보장구를 제공하고 고급형 비용을 청구하거나, 의료인과 짜고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도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했으며, 아예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급하지도 않고 몰래 청구한 것 등으로 조사됐다.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보장구 부당청구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청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장애인보장구를 객관적으로 안내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례관리자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양심불량 장애인 보장구업체들…부당청구만 1355건
입력 2010-10-18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