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상실해도 내 맘대로 건보적용?
[쿠키 건강]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보건복지위)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등과 같은 건보자격상실자의 무자격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건보자격확인과 공단의 부당수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진장관의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렇듯 건강보험자격이 없음에도 건보혜택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자격상실자의 건강보험 진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부당이득금 유형별 환수실적’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당이득금 환수 실적은, 전체 결정금액 6억2000만원의 44%인 2억7000만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이득금 환수금액과 환수율이 이토록 낮은 이유는 납부대상자의 영구출국, 국내거주지 불명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보적용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건보자격상실자의 진료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무자격자 진료 발생 시 공단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현재 환자가 병원을 가면 대다수의 병원들이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공단 역시 건보자격상실자의 진료내역이 발견되면 빠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적상실자와 이민출국자 등에 대한 부당수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부당수급 관리못하는 건보공단
입력 2010-10-18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