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계약, ‘건정심’에 떠넘기기만!

입력 2010-10-18 09:54
정하균 의원, “매년 5000여만원 들여 수행한 ‘수가 환산지수’ 용역은 무용지물?”

[쿠키 건강] 매년 결렬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떠넘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8일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보건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공단 이사장이 의약계 대표와 맺는 차년도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이하 수가계약)이 2006년 단 한번만 공단과의 계약에 의해 이뤄졌을 뿐 나머지 9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차년도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가 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차년도 급여개시일 75일 전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정심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2011년도 수가계약 협상일의 마지막 날은 10월18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당일까지이나,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01년 이후 올해까지 10년 동안,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가 수각계약에 합의를 한 것은 2006년 한번에 불과하고, 나머지 아홉 번은 건정심에서 표결 또는 합의를 통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법률에 의하면 수가계약의 일차적인 책임은 공단이 맡도록 돼 있는데, 매번 건정심으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공단이 의약계 대표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양측 간의 요구안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우선이겠지만, 공단이 수가계약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 넘길 경우, 건정심은 1차 수가계약 실패에 따른 페널티로 수가인상률을 낮추는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을 줄여야 하는 공단으로서는 협상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서 결정할 수록 수가인상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 의원은 “건보재정 지출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공단의 의무이지만, 수가계약을 공단 이사장이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매년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예 수가계약을 공단이 아닌 건정심에서 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환산지수 개발’ 에 매년 5,000여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매년 수가계약 협상에 실패해 건정심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수가계약 협상을 위한 지수개발 용역에 수천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