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성희롱사건 피해자와 가해자 같은 사무실서 한 달 간 방치 ‘늑장대응’
[쿠키 건강] 성희롱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사실은 성희롱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달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곽정숙의원(민주노동당·보건복지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7월 서울 A지사 지사장(1급)이 부하 여직원(4급)을 성희롱한 사건을 접수 받고, 8월 27일 공단 중앙고충처리위원회가 노사 합동으로 실사를 벌여 가해자의 즉각적인 전보조치와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즉각적인 전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달 뒤인 9월 27일 정기인사발령 때 가해자를 전보 조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에게 내린 징계도 ‘불문경고’ 수준의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건보공단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4년 서울 B지사에서 발생한 성희롱사건에 대해서는 성희롱 판정 후 이틀만에 가해자를 전보조치 시킨 바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2006년 공공기관 중 성희롱 예방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08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공단은 근무 여성 비율이 전체 3분의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성희롱 우수기관 건보공단 알고보니…
입력 2010-10-18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