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덜 내는 고소득자 누군가 했더니…

입력 2010-10-18 08:40

의사·변호사·금융권 직장인 등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제로 연간 443억7242만원 덜 내

[쿠키 건강] 의사·변호사·금융권 직장인 등 수십억원대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고소득자들이 태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보험료 상한제가 원인이었다.

월소득 6579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중 2156명은 건강보험료 상한선의 적용을 받아 일반 직장인들의 보험료율 5.33%보다 절반 가량 낮은 2.7%의 보험료만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곽정숙의원(민주노동당·보건복지위)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전년도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보수월액의 5.33%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상한선이 6579만원으로 정해져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입자도 6579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을 납부하면 된다. 이들이 감면받아온 금액은 연간 443억7242만원에 이른다.

상한선을 폐지하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현행 법정 보험료율 5.33%를 적용할 경우 이들은 월 36억9770만원, 1인당 평균 1715만원을 더 내야 한다. 최상위 소득자의 경우 연봉이 932억5983만원에 달해 연간 24억6434만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 고소득자의 직업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체의 대표등 회사원이 137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의 평균연봉은 16억3215만원 이었다. 다음으로는 의사 377명, 변호사 239명, 금융업 종사자 10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곽정숙 의원은 “28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5.33%의 정률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억대의 고소득자에게 더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서 발생하는 연간 443억7천만 원의 수입은 보장성을 확대하여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