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의원 ‘낙지머리 법안’ 발의

입력 2010-10-15 14:10
[쿠키 건강] 원희목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식품안전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먼저 공개되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관련업계를 마비시키는 일을 방지키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입너 발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각종 공공기관이 식품 안전과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식약청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원 의원은 “금번 법률 개정으로 식품 안전조사 결과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일회성으로 발표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국민 불안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