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급여증 도용 급증…2007년 이후 피해액만 19억1천만원
[쿠키 건강] #1.K씨는 진료사실확인 통보를 받고 본인이 받지 않은 진료가 있어 신고. 확인결과 K씨의 아들 P씨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L씨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병원 갈 것을 권유하자 L씨가 주민등록이 말소돼 건강보험증이 없어 일반으로 진료받으면 병원비가 비싸서 못 간다는 말을 듣고, P씨 본인 아버지와 L씨 나이도 비슷해서 아버지 주민번호를 알려줘 진료를 받게 함.(진료기간:2009.1월~동년.12월-25회, 부당이득:42만9300원)
#2.피도용자(J)는 K도시의 S회사에서 퇴직 후 P도시에서 거주하는데 K도시의 요양기관에서는 진료 받은 적 없는데, 진료내역이 통보돼 확인한 바 부정사용자 A씨가 피도용자 J씨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S회사에서 다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사 대표의 보증 하에 진료를 받은 건임.(진료기간:2008.1월-5회, 부당이득:64만3200원)
#3.A씨는 친구 S씨가 보험료 체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음을 딱하게 여겨 증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튿날 되돌려 받았다 하며 감기진료인 줄 알았는데, 백내장수술 진료임을 알게 된 것으로 급여정지 중 수급업무 확인과정에서 밝혀짐.(진료기간:2006.1월~동년.2월-8회, 부당이득:89만2950원)
이처럼 건강보험증 도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손숙미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건강보험․의료급여증 도용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증 도용 건수가 해마다 증가했다.
건강보험증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2132건이 도용돼 17억4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도용 건당 83만원 수준이다.
또 2007년 477건(피해액 3억62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매년 증가해 2010년 상반기에만 479건(피해액 4억4100만원)이 적발됐다.
의료급여증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17명이 도용, 2억여원을 불법 이용했다. 이는 도용 1인당 평균 172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도용 1인당 83만원의 2배 수준이다.
반면, 최근 3년간 총 환수금액은 1억3000여만원으로 환수 결정액의 64%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환수율은 ‘07년 82%, ‘09년의 경우 급격히 감소해 47.56%, 2010년 상반기에는 66.87%였다.
건강보험도용의 도용 사유로는 주민등록말소, 보험료체납, 무자격자 순이었으며, 당사자의 양도·대여를 제외한 부정사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손숙미 의원은 “이는 심각한 예산낭비”라며 “ 병의원의 허술한 본인 확인시스템부터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과 피해금액 환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내 건강보험증 어디갔나 했더니…
입력 2010-10-15 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