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1.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월120만원의 급여를 받아 온 A씨는 건강보험료로 3만4640원을 내며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2.공무원을 퇴직해 월467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B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서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은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151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피부양자(19,574,080명)의 7.7%에 해당한다. 이 중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자는 13만7259명이나 됐다.
이에 반해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벌면서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89만명이나 됐다. 이 중 건강보험의 최저소득인 월28만원을 받으며 711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도 1만2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월28만원이하 소득을 버는 1만2000명의 근로자들은 711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며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지만, 월200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을 받고 있는 13만명의 피부양자들은 단 1원의 건보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간 연금소득액이 2000만원 초과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들중 국민연금수급자는 한명도 없고 모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14일 원희목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가 이렇게 어긋나게 된 이유는 바로 피부양자의 소득인정요건이 다양한 소득원을 파악하지 못해 발생된다.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B씨는 월467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제도는 유리지갑 같은 직장인들에게는 ‘재정적자’라는 이유로 거침없이 보험료를 올리는 ‘기피대상’이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는 ‘만점제도’ 이다. 이것이 건강보험제도의 현주소이다.
이에 원 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중 ‘형평성 유지’를 준수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연금소득도 소득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월467만원 연금소득자 건강보험료는 0원?
입력 2010-10-14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