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4일 CJ제일제당의 항소를 기각하며 밀가루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카르텔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례로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담합에 대해 최종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여럿이 있지만, 삼립식품과 같이 중간소비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는 처음이다. 이는 중간소비자가 공급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삼립식품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양호승 변호사는 “삼립식품의 경우 매입금액의 5.62%를 배상액으로 인정받았지만, 이는 카르텔로 인해 업체가 얻은 이익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면서 “정책적으로도 카르텔의 유혹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2006년 과징금 부과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카르텔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관련 매출액 4조1522억원의 10~20%인 4000~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련 기업이나 소비자 단체 중심으로 피해회복 움직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CJ, 밀가루 담합 손해배상책임 재확인
입력 2010-10-14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