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중학생에도 헌혈 강요?

입력 2010-10-12 09:11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헌혈 1회=자원봉사 4시간 인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 제도는 학생 때부터 헌혈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보상을 위해 기획됐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 홍보대상에 있었다.

헌혈은 유형에 따라 16세 또는 17세 미만은 채혈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헌혈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해 제도에 대한 공문이 발송됐다. 그래서 실제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나이제한’ 표기가 전혀 없어 무책임한 홍보가 계속되고 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각 헌혈차나 헌혈의 집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헌혈하러 오는 경우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각종 포털사이트에 중학생의 헌혈을 권장하는 잘못된 정보가 나돌고 있었다. 물론 실제 초·중학생이 헌혈을 받으러 가더라도 문진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실제 채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헌혈 하러 간 학생들에게 헛걸음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헌혈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막상 헌혈할 수 없는 경우가 20%에 달한다. 수혈자에게 건강한 혈액을 공급하겠다는 보건당국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헌혈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여전히 미흡하다. 침이나 부황을 시술 받아도 당일에는 헌혈을 할 수 없고, 말라리아 고위험지역에 여행을 다녀왔다 하더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신도 1년이나 헌혈을 할 수 없다. 여드름치료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도 할 수 없다.

곽정숙 의원은 “헌혈을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정책은 환영하지만 헌혈과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