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한 휴·폐업 사업장 급속히 증가

입력 2010-10-11 10:13
2005년 8만5천개소에서 2010년 14만3천여개소로 68% 증가

[쿠키 건강] 국민연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휴폐업’하는 사업장이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실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체납사업장 수는 지난 2005년 21만7842개소에서 2010년 32만12개소로 46.9% 증가했다.

그 중 ‘가동 중’인 사업장은 2005년 13만2910개소에서 2010년 17만7186개소로 33.3% 증가한데 비해 ‘휴·폐업’한 사업장은 2005년 8만4932개소에서 2010년 14만2826개소로 68.2% 증가, 2배나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폐업 체납사업장은 숫자 뿐 아니라 평균체납월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폐업 체납사업장의 평균체납개월수는 2005년 6.6개월에서 2010년 8.2개월로 24.2% 증가했다. 반면 가동 중인 체납사업장들의 평균체납월수는 2005년 5.3개월에서 2010년 3.8개월로 28.3% 감소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1/2)하고 거기에 사업주 부담금(1/2)을 더해 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사업주가 이러한 연금보험료를 연체하게 되면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 원천공제될 때 한 번, 연금이 납부되지 않음으로써 연금수급에서 손해를 보면서 한 번, 이중의 피해를 보게 된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휴·폐업한 체납사업장의 규모와 평균체납개월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연금공단의 관리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휴·폐업한 체납사업장에 대한 관리부실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체납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