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11일 국민연금공단이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결과 정신장애와 뇌병변장애의 등급변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장애등급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다.
2010년 8월말 기준, 등급변동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심사신청 10만8561건 중진단대비 등급이 하락한 수가 3만1344건으로 28.8%에 해당했다. 이 중 이의신청을 한 경우가 3106건으로 등급이 하락한 전체 수의 9.9%로 나타났다. 등급심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10% 안팎으로 나타난 것은 결정된 등급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청구를 하더라도 현재 등급판정기준으로는 상향조정되기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자 중 1776건이 등급결정이 완료됐고, 이중 387건인 21.8%가 1차 판정보다 등급이 상향됐다. 이의신청에서 등급이 상향조정된 건을 분석해보면, 정신장애가 38.9%, 뇌병변장애가 18.2%, 중복장애가 16.6%, 지적장애가 10.0%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는 뇌병변·지적장애의 경우, 문답식 검사로 작성되는 판정도구의 특성에 의해 등급하락된 경우가 많았고, 정신장애는 만성질환으로 진료기록지에 장애상태에 대한 상세기록이 없어 그렇다고 요인을 분석했다.
사안에 따라 직접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접진단 실적은 거의 전무후무한 실정이다. 직접진단은 주로 중복장애 관련 이의신청 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8건에서 등급이 상향조정됐다.
곽정숙 의원은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등 특정장애에서 등급변동이 많은 점은 등급판정기준의 문제”라며 “이는 장애등급제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등급제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현재 장애등급심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당사자를 위해 등급심사 행정 간소화를 시급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장애등급기준 형평성 여전히 문제
입력 2010-10-11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