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의원 “식약청 졸속 허가 반증” 시정 촉구
[쿠키 건강] 신고된 중량보다 20% 이상 크게 미달된 외국산 기능성식품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는 등 수입건강식품의 허가과정이 졸속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자유선진당) 의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이 한개 당 중량이 200mg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식약청이 아무런 검증 없이 수입허가를 내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재선 의원에 따르면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이 메이톤(Propolis E may Ton)’의 중량을 확인해본 결과 캡슐무게를 포함해 표기된 880mg보다 202.3mg이나 미달돼 사실상 허가 부적격 상품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2010년 1월 한 국내 유통업체가 미국으로부터 60개의 캡슐이 든 케이스를 8321개를 수입해 3년 유통기한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는 국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식약청의 허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국내제품의 수출에는 까다롭게 구는 식약청이 외국산 국내수입에는 관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중량 미달 기능성식품 버젓이 시중유통”
입력 2010-10-07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