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장애 등 부작용 유발하는 게보린, 전문약 전환 돼야”

입력 2010-10-07 10:29
[쿠키 건강]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의 진통제가 해외에서 시판이 금지된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해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삼진제약 게보린의 IPA 성분은 의식장애 같은 치명적 부작용은 물론 골수억제 작용에 과립구감소증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질환을 유발시켜 캐나다나 터키 등에서 시판 금지된 반면 국내서는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다.

윤 의원은 “외국에서 금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매되는 의약품부터 안전성, 유효성을 검토를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의원(민주당) 또한 “2008년 논란 당시 IPA제제의 안전성에 대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은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세브란스병원은 전문약 전환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면서 “병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업체들은 자사제품에서 문제 성분을 제외했다. 그러나 유독 특정업체만 아랑곳하지 않고 시판을 유지해 비호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