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의원 “건기식품 단속대상 협회가 정부 연구용역 맡아”
[쿠키 건강]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와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사업을 단속대상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맡는 등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보고서와 당시 입찰문건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유재중 의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부작용 사례는 연평균 8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허위·과장광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발주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단속대상이 돼야 할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연구기관으로 선정했다.
유재중 의원은 “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회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이들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협회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당연히 연구결과의 공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기존의 언론보도를 선정적, 한건주의 보도로 매도하는 한편, 업체에 유리한 설문조사를 벌여 건강기능식품 업체 상당수가 소비자불만 신고센터(84%)와 허위·과대광고 예방 프로그램(54%)을 운영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회원사의 제품에 정부가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삽입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불량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의 식약청 연구용역사업이 업계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셈이다. 국가연구사업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연구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정책의 공정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향후 연구사업자 선정 시 이해관계자들을 철저히 제외시켜야 하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부당수탁사례가 있었는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협회 대변인?
입력 2010-10-07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