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억대자산가 등 기초생보자 급여 부정 수급

입력 2010-10-06 09:51

손숙미 의원 “보건당국 뒤늦게 조사 착수” 늑장 대응 지적

[쿠키 건강] #1.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노인단독세대로서 2009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당시 소득인정액이 17만원에 불과해 기초생보자로 보호받아왔으나 2009년 11월 25일 경기도 가평군에 13억9100만원상당의 토지를 본인명의로 취득한 것이 드러났음.

#2.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B씨는 장애3급의 지체장애자로서 2004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매월 29만원상당의 현금급여와 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받았으나 2010년 1월18일 4억4800만원 상당의 아파트 구입사실이 적발.

기초생보자중 부정수급자가 있었음에도 보건당국이 늑장을 부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환수율은 고작 51%에 불과했다.

6일 손숙미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기초생보자중 부정수급자들이 상당히 존재함에도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올해 사회통합서비스망(행복e음)을 개통하면서 뒤늦게 알아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율은 고작 51%에 불과하고 그들이 사용한 의료급여 및 환수율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부정수급자들은 기초생보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초생보자 선정기준까지 낮춰 수급대상자가 된 뒤, 거액의 토지 및 아파트, 건축물들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손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노린 고소득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가 시급히 이뤄져야한다”며 “환수대상을 잘 분류해 생활이 어려워 급여 환수시 다시 기초생보자로 떨어지는 가구는 유예해주더라도 억대 자산가들은 엄격한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