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재업체 경품 제공 단속한다”

입력 2010-10-06 07:35
진수희 장관 “쌍벌죄법 시행후 경품제공 철저 단속”

[쿠키 건강] 치과기자재업체의 경품제공 행위가 대해 쌍벌죄법 시행 이후 철저히 단속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치과기재업체의 경품제공행위에 대한 이낙연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진 장관은 “경품제공행위는 엄연한 쌍벌죄법 적용대상”이라고 “쌍벌죄 시행 이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