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임플란트 전문의가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김정의원(미래희망연대·정무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임플란트 표준계약서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서 정 위원장은 “현재 약관에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치과의사가 귀책사유가 있는데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국감] 공정위, 임플란트 진료 약관 손본다
입력 2010-10-05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