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주식 위탁운용사 배불리기(?)

입력 2010-10-05 12:10
국내 주식 중복투자 심각···분산투자 따른 위험분산기능 작동 못해

[쿠키 건강] 국민연금의 중복투자가 심각하고 이에 따라 위탁투자가 위험분산이라는 제 구실은 못하면서 위탁운용사의 ‘배불리기용’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희목 의원실이 국민연금 국내 주식 중복투자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국내 주식 위탁투자금액 19조1408억원 중 86.4%에 달하는 16조5397억원이 직접투자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했고 종목 수 기준으로는 위탁투자 582종목 중 159종목이 직접투자와 중복됐다.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직접투자’와 투자운용사 등 외부의 투자기관에 기금을 위탁해서 운용하는 ‘위탁투자’로 진행된다.

위탁투자를 실시하는 이유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명시돼 있듯이 위험분산이 그 목적이다. 하지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위탁투자가 직접투자와 중복됨으로써 사실상 위험분산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투자부문 역시 위탁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이 직접투자와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 수도 위탁투자 2176종목 중 494종목이 직접투자와 중복됐다. 이밖에 국내채권 분야에서는 위탁투자의 41.6%가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운용사에 3년간 수수료만 2947억원 지금

한편 분산투자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위탁투자제도는 위탁운용사에 막대한 수입을 안겨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운용사는 위탁수수료로 매년 평균 국내부문(주식+채권)에서 613억원, 해외 부문에서 328.1만불(37억원, 2010.10.2 기준)로 모두 650억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위탁운용사에 지불한 위탁수수료는 국내부문 1839억원, 해외부문 9841.7만불(1108억원) 등 총 2947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은 투자원칙의 기본인데 이렇게 직접투자와 위탁투자 간 중복투자율이 높아지면 위험분산기능은 반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투자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국내 위탁투자는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투자는 해외투자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