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약국도 무자격자 ‘심각’…3년새 330곳 적발

입력 2010-10-04 17:30
[쿠키 건강] 일반 병의원에 이어 약국도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새 이 같은 이유로 적발된 약국만 330곳이나 됐다.

전현희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이 복지부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새 330개의 약국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약국 중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뿐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조제로 적발된 곳이 112개에 달했다.

특히 이 같은 위법행위 이면에는 유니폼이 한몫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일선 약국의 상당수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가운 등의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을 혼동하게 만들어 소비자로 하여금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유니폼 착용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 의원은 “약은 병을 고치기 위해 복용하는 것인데,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로 국민들이 오남용과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오히려 병을 키워서는 안된다”며 “복지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