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복지부와 식약청은 진상 파악조차도 못해”
[쿠키 건강] 가축 개체수 증산이나 우량종자 관리를 위해 쓰여야 할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 등이 대표적인 최음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람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승조 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은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달리, 최음 성분이 담긴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 등은 보건복지부나 농림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의약품”이라며 “돼지발정제류가 대표적인 최음 약품으로 인식되어 유흥가와 청소년들 사이에 손쉽게 매매되고 또 광범위하게 오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돼지발정제 등은 동물용의약품이라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또 동물용의약품이기는 하지만 인허가된 바 없어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때문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돼지발정제 류(발정 유도제, 촉진제, 시기조절제, 성선호르몬자극제 등 모두 포함)는 모두 불법 의약품이거나, 전혀 다른 용도로 인허가 받은 제품을 불법적으로 돼지발정제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발정제 약품이 얼마만큼 수입되고 있는지 또 국내 생산 유통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복지부와 식약청 그리고 농림부 어느 한 곳도 정확한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돼지발정제는 농어촌 가축병원 수의사나 동물의약품 유통업자, 축협 그리고 종로-동대문-청량리-청계천-용산-구로-남대문 골목가나 전국 곳곳의 성인용품전문점에서 2만원에서 50만원 대 가격으로 어렵지 않게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 의원은 “발정제를 커피나 음료수, 맥주 등에 몰래 섞어 놓으면, 특히 여성들은 무기력하게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 생산, 유통, 판매와 소비 단계에 걸쳐 엄중한 통제와 관리 체계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국감] 시중 유통 최음제 알고 보니…‘돼지발정제’
입력 2010-10-04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