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복지부 국감서 주장, ‘장애인보건법’제정등 법률적 지원 필요
[쿠키 건강] 정부가 재활환자의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권역별 재활병원이 보건당국의 관리체계 미비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 날, ‘재활의료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과 구두질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6개 권역별재활병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활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장애인보건과 신설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권역별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정부가 전국적인 재활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인, 강원, 대전, 영남, 호남, 제주의 6개 권역에 150병상 이상의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인권역에 370억원, 그 외 5개 권역에는 270억원의 국가예산(국비 50%, 지방비 50%)이 들어가 총 17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정 의원의 자료에서 제일 먼저 개원한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경우 재활의료와 관련이 없는 장비 구입 등에 4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활병원 병동에 일반 수술실과 다른 진료과의 시설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재활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해 준 돈을 해당 병원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권역별재활병원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시설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예산만 지원해 주고는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재활의료서비스는 장애인 보건 분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업무를 복지부내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한명의 업무로 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장애인보건과’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정부가 국가예산을 지원해 권역별재활병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재활의료의 특성상 일반 병원에서 수익을 내기 힘들고 전문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의료의 성격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면서 “현재 6개 권역별재활병원 설립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에서 운영비용도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병원들은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것이 지속된다면 일반 요양전문병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려면 근거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장애인보건법’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국감] “권역별재활병원 관리 엉망… 예산낭비 심각”
입력 2010-10-04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