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에 퍼주기식 공중보건의사 배치

입력 2010-10-04 10:02
이애주 의원 “공공의 목적에 맞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활용 시급”

[쿠키 건강] 민간병원, 복지부 유관 단체에 공중보건의사를 무분별하게 배치하고서도 공중보건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국방의학원, 공중보건 장학제도 등을 통한 공급 대책을 마련한 정부 정책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4일 이애주 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해 현재 민간병원 및 민간기관에 공중보건의사가 아무런 기준 없이 배치되면서, 본래 공중 보건의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변에 의료기관이 널려있음에도 민간병원에서 ‘의료취약지병원‘이라는 명목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oo병원의 경우에는 주변에 무려 50여개의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의료취약지병원‘으로 분류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됐다. 더욱이 문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매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평가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시행령 제6조 2항 3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복지부 유관 단체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공익과 전혀 관련 없는 영리목적 건강검진 진료에 투입되는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애주 의원은 “현재 다수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료취약지 지원이라는 제도적 목적과는 달리 민간병원과 복지부 유관단체에 배치되고 있고 있으면서도 국방의학원 운영비용으로 144억 여원 등의 예산을 쏟아 부어 공중보건의사 공급을 늘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거의 매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관한 농특법 제14조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배치 적정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에서는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애주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에 대한 철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농특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보다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수급 추계를 정확히 한 후 의료 취약지역을 제외한 민간 병원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잉여 인력을 해외 의료취약지역에 파견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