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국 내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감시를 실시해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등이 의심되는 전국 약국 4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시 결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3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14곳 ▲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미착용 6곳 등 총 23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감시에서 적발된 약국 23곳과 약사법령을 위반한 무자격자에 대해 해당 약국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약국 점검 도중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가 도주하는 등 확인이 불가능했던 3개 약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기획감시를 수시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 무더기 적발
입력 2010-10-04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