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1295원으로 한 끼 때우라고?”

입력 2010-10-04 09:39
정하균 의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1식당 주·부식비, 겨우 1,295원에 불과해”

[쿠키 건강] 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사회복지시설의 주식비와 부식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날 질의에서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보건복지위)은 진수희 장관에게 사회복지시설의 주·부식비가 한 끼 당 1295원밖에 되지 않음을 상기시켜주고, 이를 단체급식을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가며 질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장애아동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의 경우가 1식당 1900원, 일반 초등학교의 경우 1730원, 중·고등학교는 2500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처럼 비현실적으로 낮은 사회복지시설의 주·부식비와 관련해 정 의원은 “복지예산으로 다른 곳에 쓸 일도 많겠지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이, 먹는 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100인 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모두 다 같은 단가의 주·부식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같은 100인 미만 시설 중에서도 소규모로 갈수록 급식의 질이 더욱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는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의 소규모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지원방식 하에서는 결국, 소규모로 갈수록 시설 운영이 더 불리해지게 된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같은 100인 미만 규모의 시설일 경우에도, 소규모로 갈수록 지원단가가 점차 늘어날 수 있는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적절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