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자바우처사업, 혈세 줄줄 샌다”

입력 2010-10-03 21:49
공성진 의원, 감사원 감사 요구

[쿠키 건강] 공성진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전면에 혈세 낭비 의혹을 제기했다.

3일 공 의원은 “지난 2007년 2월 복지부와 국민은행컨소시엄(국민은행+SCT) 간에 체결된 전자바우처사업이 입찰과정부터 계약내용 전반에 걸쳐 의혹투성”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공 의원에 따르면 실시간 결제 모니터링이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결제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예외 결제수단 이용이나 소급결제 등을 통해서 부당·허위청구가 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국민은행컨소시엄과 만5년(2007.2.20 ~ 2012.2.19)의 장기계약을 체결해 계약종료 전까지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5년의 장기계약기간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다수 금융기관의 사업제안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라고 답변했으나, 단말기 보급업체인 SCT는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의 수주실적이 전무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초기부터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오류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공 의원은 “국내 최초로 실시하는 전자바우처사업을 5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장기계약의 설정사유가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시스템 정착’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업 경험이 전무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실제로 SCT가 제공하는 단말기서비스의 시스템 오작동으로 부당·허위청구가 늘고 있고 국민은행측에서도 이에 대해 불만을 표했지만, 그에 대한 최종책임은 국민은행 측이 지도록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는 입찰과정에서의 SCT의 결정적인 역할로 계약을 성사됐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국민은행도 SCT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증거”라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국민은행측이 아직까지 전자바우처사업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고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2012년 2월 계약 종료 이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복지부도 국민은행의 이런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사업자 교체를 할 수 없도록 기존 단말기 및 인프라 호환문제를 처음부터 빠뜨렸던 것 아니냐“며 복지부와 국민은행 간의 담합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공 의원은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는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제공을 위해 마련된 바우처사업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복지정책의 구멍’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