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걸 의원 “비리공화국 농식품부 …5년간 징계 114명”
[쿠키 건강] #1. 농식품부 사무관 A씨는 자신이 지도감독하는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친조카를 합격시켰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감봉3개월. #2. 농식품부 B씨는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부적절하게 성매매 행위를 했다가 적발→견책.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사 E씨는 근무시간중 지자체공무원, 농협직원과 함께 도박을 하다 국무조정실 단속반에 적발→감봉3월(추후 특별사면 조치)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성매수 ·횡령·도박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14명이나 됐다.
정해걸의원(한나라당·농식품위)은 1일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성매매, 횡령, 수뢰, 도박, 산하기관 인사개입, 공무집행방해 등 농식품부 공무원들의 비리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동안 농식품부 공무원들의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5년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114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09년)에만 67명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아 전년 대비 4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계는 견책(57건) 또는 불문경고(22건)가 69%에 달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지난 5년동안 44명의 공무원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무려 30명의 공무원이 적발돼 모두 면허가 취소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공무원이 3명, 3회이상 적발된 공무원도 2명이나 되어, 음주운전이 죄의식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유형을 살펴보면, 업무가 운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공용차량을 운전해 적발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처분을 받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등 공직자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공직자의 비리가 근절되기 전에는 농식품부의 미래는 없다”며 “공무원들의 윤리교육 채널을 다양화하고 상시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윤리의식을 고양시켜 비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농식품부 혈세로 성매수 ·횡령·도박 등 비리 ‘심각’
입력 2010-10-01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