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걸 의원, “가공·포장처리단계에선 이력관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 사업 지적
[쿠키 건강]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15개월 동안 총 920건(미표시 648건, 거짓표시 172건)이 위반 적발됐고, 그 중 대형업소가 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포장처리업소의 경우 47건(개체식별번호표시 위반 34건, 장부기록관련 위반 13건)이 위반 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업소들의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위반 사례가 많은 이유는 가공·포장단계가 전산이 아닌 수기로 장부에 기록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유통 확인 어려워 반쪽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1일 정해걸의원(한나라당·농식품위)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5조)은 가공·포장처리단계의 전산처리는 10인이상업소일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을뿐, 10인미만인업소에서는 신청할 경우 가능하도록 돼 있다.
만약 10인미만업소가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력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재 쇠고기이력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쇠고기이력제’ 사이트와 휴대전화(스마트폰 또는 6626+무선 인터넷키), 매장내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의 절반가량인 30만 6,677두는 어느 도축장에서 언제 도축됐는지 까지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어느 가공장에서 가공·포장됐는지는 전산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전산신고 비 대상(10인미만, 장부기록) 가공․포장처리업소는 전체 1170개 중 73.8%인 864개 업소로 취급물량은 전체 물량의 50.5%인 30만 6677두를 취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지 15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9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제도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영세업소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산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반 업소 많은 이유
입력 2010-10-01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