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보건당국인 복지부 원인파악도 못해” 책임 방기 주장
[쿠키 건강] 강원도 지역 일부 어린이집들이 영양사 의무고용에도 이를 위반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 위반업소들은 지난 2008년부터 영양사 의무고용 위반 지적이 있었지만 무시한채 영양사 없이 급식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3년째 그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30일 이낙연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조리사․영양사 의무고용 위반 집단급식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영월군 지역 어린이집들의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지역내 일부 어린이집 10곳에서 영양사 고용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하지만 시정조치되는 커녕 2009, 2010년에도 영양사 의무 고용 위반으로 재차 적발되는 등 이 지역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두지 않은 것은 엄연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해당 어린이집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위반한 어린이집에서 재차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음식을 책임져야하기에 규정으로 정해놓은 곳임에도 조리사, 영양사를 두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더구나 몇년 째 시정되지 않고 있는 곳을 현황 파악만하고 조치하지 않는 복지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영양사 없는 강원도 어린이집” 어린이 건강 위협
입력 2010-09-30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