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하는 지자체” 부정축산물 단속 고작 2.9%

입력 2010-09-30 09:56
김우남 의원, “지자체 온종주의 국민 먹을거리 안전 위협”

[쿠키 건강]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정 축산물 단속 대비 적발률이 저조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우남의원(민주당·농림수산식품위)이 검역당국으로부터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부정 축산물 적발 건수는 2008년 2393건, 2009년 268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햄·소시지·가공유류·발효유 등 어린이 기호축산식품을 취급하는 1322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려 15%에 이르는 200개 업체가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축산물 위생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총 7만3464개 업체에 대한 부정 축산물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는 2129개소로 단속 대비 적발률이 2.9%에 불과했다.

반면에, 작년 검역당국이 3355개 업체에 대한 부정축산물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업체는 555개소로 16.5%의 적발률을 나타내 지자체 적발률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경상북도는 1.0%, 충청북도는 1.1%의 적발률로 다른 지자체 적발률보다도 낮아 지자체 부정축산물 단속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

김 의원은 “동일한 대상 업체에 대한 단속이 단속 주체에 따라 그 적발실적이 크게 다른 이유를 지자체 단속의 온정주의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정 축산물 단속 공무원들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문제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해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자체의 부정축산물 단속의 온정주의를 극복하고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지자체 간 교차 단속 등에 대한 강화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