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내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품질관리 기준이 국제수준으로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의약품 캡슐의 착색제로 널리 사용되는 적색40호 등 10개 품목에 순도시험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의약품⋅의약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 개정안을 17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르색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일반시험법에 각 색소마다 기재되어있던 시험법을 통합 기재한다.
아울러 의약품 캡슐제의 착색제, 치약은 물론 식용으로도 사용되는 ‘적색40호’ 및 10개 타르색소에 순도시험 항목을 신설 또는 개정한다.
그 밖에 내복용 색소를 포함한 외용색소의 레이크에 확인시험 및 정량법 신설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
의약품 타르사용 기준강화
입력 2010-09-20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