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타르색소 안전기준 강화된다

입력 2010-09-20 09:51
[쿠키 건강]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에 많이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캡슐의 착색제로 많이 사용되는 적색40호 등 10개 품목에 순도시험 항목을 추가하는 등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품질관리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약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 개정안을 17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르색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일반시험법에 각 색소마다 기재돼 있던 시험법을 통합 기재하도록 했다. 또 의약품 캡슐제의 착색제, 치약은 물론 식용으로도 사용되는 ‘적색40호’ 및 10개 타르색소에 순도시험 항목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그 밖에 내복용 색소를 포함한 외용색소의 레이크(유기 안료)에 확인시험 및 정량법 신설 등을 포함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5월 타르색소에 대해 위해 정도가 상위 수준인 수은 등에 대해 위해항목 기준을 우선 신설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순도시험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국내 유통 타르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국, 유럽 등 선진 외국의 기준⋅규격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작업을 추진해 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