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실, 약 입찰 방법에 따라 최대 13.4배 차이 ‘지적’
[쿠키 건강] 고혈압치료와 같은 순환계용약인 I약품은 신고가(출고가)는 396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 넘기는 과정에서 최저 28원에 공급해 신고가와 13.4배차가 났고 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최저 47원에 공급해 8.4배차이가 났다. 또 혈압강하제인 M의약품은 신고는 220원에 했지만 도매업체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하는 가격은 76원에 불과해 5.5배 차이가 났다.
이처럼 같은 약이라도 가격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다름 아닌 공급방법이 문제였다.
손숙미(한나라당·보건복지위) 의원실이 약가절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급여의약품의 유통가를 알아본 결과, 같은 의약품이라도 공급방법에 따라 가격차가 최대 13.4배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실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가격차가 나는 이유는 제약사가 해당 요양기관이나 도매업체에 품목별로 가격을 책정하기 보다는 총액으로 입찰을 해 이른바 끼워넣기 식의 공급을 하기 때문.
특히 요양기관이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받아 국가에 청구할 경우 약제비가 절감돼 국민에게 이득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의료기관에서 낙찰받은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즉, 396원짜리 약을 28원에 공급받아도 그대로 국가에 청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어느 시점에 싸게 납품을 받아도 입찰 때마다 가격이 다르고 재고도 쌓여있어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단속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손 의원실은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해 이면계약을 하는 행태 지속적 감사 실시돼야 하며 의약품정보센터는 정보분석을 통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같은 약이라도 가격 천차만별인 이유
입력 2010-09-18 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