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화과자’ 구매 주의

입력 2010-09-17 11:04

식약청, 불법 화과자 판매 업자 적발

[쿠키 건강]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리고 불법 화과자를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식약청)은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화과자’ 제품을 제공한 ‘대가야’ 식품제조업체 조모(42·남)씨와 이를 나눠 포장해 추석선물셋트로 판매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빚고을’ 박모(50·남)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조사결과 박모씨는 지난 10일 경북 고령군 소재 ‘대가야’ 식품제조업체 조모씨로부터 유통기한을 알 수없는 ‘화과자’ 제품 18박스(5000개)를 공급받아 위생이 취약한 장소에서 화과자 제품 1373케이스(1010kg), 1447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해 이중 760케이스(513kg)를 자신이 판매하는 대구시 달서구 소재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화과자 선물셋트 제품 박스에 함께 포장․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작업 현장에서 613케이스(497kg)를 압류조치 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 760케이스를 추적조사 하여 전량을 회수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식약청은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