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위반 우려” 농심, 생생우동 등 자진회수

입력 2010-09-16 14:58
[쿠키 건강] 농심이 표기위반 우려가 있는 제품을 자진회수키로 결정했다.

16일 농심에 따르면 자진 회수에 나선 제품은 생생우동, 진국쌀사리곰탕면, 사누끼우동 등 3종이며, 유통기한 기준으로 2010년 12월18일~2011년 6월5일까지의 일부 제품이다.

농심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방사선 검지설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납품된 일부 ‘동결 건조 파’에서 방사선 살균 처리 흔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농심은 “방사선 살균처리를 했을 경우 이를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방침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 자진 신고 및 회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제품 구입처나 농심의 공장 및 영업지점에서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문의: 고객상담팀 080-023-5181)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