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추석연휴 동안 주의해야할 의약품·의료기기 정보 제공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 주의해야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주의해야할 사항으로는 추석 연휴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 때문에 소화제를 복용하는 경우, 일부 소화제는 7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투여해서는 안 되므로 첨부된 설명서를 살펴봐야 한다.
소화제인 훼스탈플러스정과 마게날에프정과 같은 먹는 알약은 7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지만, 액제 소화제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감기로 인한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술을 먹는 경우 ‘간손상’ 및 ‘위장출혈’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추석연휴 고향 가족·친구와 음주 후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장시간 차량이동시 사용하는 멀미약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과는 함께 복용해서 안 되며, 특히 만 2세 어린이에게는 먹는 멀미약을 먹이면 안 되고 ,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은 만 7세 이하는 사용하면 안 된다.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밖에 추석맞이 벌초 또는 성묘를 갈 때는, 벌 등의 곤충에 쏘일 경우에 대비해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제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벌에 쏘일 경우 침을 제거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은 후 독이 흡수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를 바른 다음 안정을 취해야 한다.
아울러 효도 선물용 의료기기 구입할 때는 거짓·과대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사항, 제품명, 표시사항 등은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http://md.kfda.go.kr/item)을 통해 허가사항과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7세 미만 아이, 소화제 먹으면 안 돼요”
입력 2010-09-16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