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건강기능식품 구입 주의하세요”

입력 2010-09-13 12:01

[쿠키 건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의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우선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 등의 과대광고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별로 기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 포장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해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선물을 받는 어르신이 평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알아보고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섭취 시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대상, 과다 섭취 시 부작용 가능성 등을 표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제품의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문구와 도안 없이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만큼 꼭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