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논란 게보린 판매 여전한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0-09-13 06:29

대학병원, 전문약 전환 등 지적 불구, 식약청 ‘15세 미만 복용 주의’만 수용

[쿠키 건강] 혈액 질환 등 부작용 때문에 논란을 겪고 있는 게보린과 관련,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보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민주당·보건복지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 의약품 안전성’ 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등이 피린계 해열진통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견을 냈지만 식약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식약청이 요청한 이소프로필안티피린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 포함된 복합제 사용을 희망한 의사가 없고,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해열진통제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의식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피린계 해열진통제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또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제제를 포함한 피린계 성분 일부 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다른 일반 해열진통제보다 약물유해반응 빈도가 더 높거나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지만 환자의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게보린 등 피린계 해열진통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아주대학교병원 역시 실제 부작용 발생보고는 없었지만 안전성 때문에 약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병원 내 사용을 금지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사용을 중단한 2004년 이후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약물이상반응 부작용이 지역을 통해 6개 사례 14건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게보린 등의 부작용과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언급한 대학병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단지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한 환자들이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없이 쉽게 구입해 복용할 위험이 크다는 의견만을 수렴, 15세 미만 복용 주의사항만 언급한 채 일단락 지었다.

현재 게보린에 함유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은 용량과 무관한 과민반응인 천식, 두드러기, 혈관부종 등 알레르기반응과 혈액학적인 이상, 간 기능 이상 등 안전성의 이유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판매금지 됐다. 물론 이 약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약제들도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제재 없이 소비자들 누구나 쉽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의원은 “식약청은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성분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 사이의 의구심이 말끔히 씻어지도록 다시 조사해서 실제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