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식품 회수율 ‘저조’…76% 국민식탁으로

입력 2010-09-09 09:45

유재중 의원, 부적합 식품 평균 회수율 24.3%에 불과…국민 건강 재위협 ‘지적’

[쿠키 건강] 부적합 식품으로 적발돼 회수처분을 받은 식품 대부분은 재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유재중(한나라당·보건복지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수대상 위해식품 회수율 현황(2006~2010.6)’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발된 ‘부적합식품’의 평균회수율은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식약청에서 회수명령을 내린 부적합식품은 2006년 45건, 2007년 106건, 2008년 227건, 2009년 325건, 2010년 6월 200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 총 903건에 달했다. 이를 제조(수입)량으로 환산해보면, 2006년 84만8116kg, 2007년 156만5660kg, 2008년 263만2256kg, 2009년 245만1374kg, 2010년6월 68만6299kg 규모다.

하지만 회수돼야 할 물량 818만3705kg 가운데 실제 회수된 물량은 198만8937kg에 그쳤다. 약 76%에 해당되는 619만4768kg의 부적합식품이 고스란히 국민식탁으로 올라간 셈이다.

적발된 부적합 식품 중에는 과자류, 캔디류와 같이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선호식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선호식품의 적발건수도 2006년 4건에서 2007년 13건, 2008년 59건, 2009년 45건, 2010년6월 13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특히 어린이 선호식품의 회수율 역시 평균 27.8% 수준에 머물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부적합 식품의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식품당국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근거로 회수명령을 내린 뒤, 해당 위반업소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과 결과를 서면자료를 통해서 보고받을 뿐 제대로 된 현장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식품은 소비재라는 특성상 실시간으로 구매가 이뤄지므로 현실적으로 100%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놓고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식품당국은 철저한 현장확인 중심의 위해식품 회수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